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대도시 특례는 [[지방자치법]]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인구를 가진 [[기초자치단체]]인 [[시(행정구역)/대한민국|시]]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를 말한다.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인 특·광역시는 해당사항이 없다.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특·광역시도 당연히 [[대도시]]에는 포함된다. 그 성격을 보면 [[광역시]]와 [[일반시]]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. 이들을 일컫는 법령상 명칭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'특례시', '특정시' 등의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. 이 중 [[특례시]]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저 중에서도 인구 100만명 이상을 둔 대도시를 이르는 말로 용법이 바뀐 채로 법령상 명칭이 되었다.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 구역으로 [[중국]]의 [[부성급시]], 일본의 [[정령지정도시]]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